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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

  • 작성자 : 민원봉사과
  • 작성일 : 2016.09.05
  • 조회수 : 388

 ㅇ 신고대상 

-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: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, 다운·업계약 서 작성   

- 청약통장 불법거래 : 청약통장 불법 양도‧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

- 분양권 불법전매 :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, 중개행위

-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: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

-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

- 중개업소의 위법▪부당행위

- 토지거래허가 위반 :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, 이용의무 위반

 ㅇ 신고접수

- 국토부 토지정책과, 도(토지정보과) 및 임실군 토지관리팀

 ㅇ 신고방법

-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, 전화, 우편, Fax 또는 방문 접수

   전화번호 : 063-640-2263, 팩스 : 063-640-2279

 

부동산_불법거래_신고센터설치_추진1.hwp(20.0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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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 담당자

  • 담당자 주택토지과 주택정책팀
  • 전화번호 063-640-2281

최종수정일 : 2021-10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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