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
- 작성자 : 민원봉사과
- 작성일 : 2016.09.05
- 조회수 : 388
ㅇ 신고대상
-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등 : 중개업소의 다운계약 강요 행위, 다운·업계약 서 작성
- 청약통장 불법거래 : 청약통장 불법 양도‧양수 알선 및 그 광고행위
- 분양권 불법전매 : 전매금지 기간 내 분양권 전매 및 알선, 중개행위
- 임시중개시설물 설치 :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행위
- 부동산거래시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은 행위
- 중개업소의 위법▪부당행위
- 토지거래허가 위반 :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없이 계약체결, 이용의무 위반
ㅇ 신고접수
- 국토부 토지정책과, 도(토지정보과) 및 임실군 토지관리팀
ㅇ 신고방법
- 붙임 신고양식에 의한 인터넷 신고, 전화, 우편, Fax 또는 방문 접수
전화번호 : 063-640-2263, 팩스 : 063-640-2279
콘텐츠 담당자
- 담당자 주택토지과 주택정책팀
- 전화번호 063-640-2281
최종수정일 : 2021-10-26